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부에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곤두서서 관심을 기울인지도 2달이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의료진 분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도 생활의 다양한 불편함이 있으셨을 껍니다. 3월16일 월요일부터 고용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수적인 지출이 많으셨던만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한해 긴급지원을 신청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기에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았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하루에 5만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
하루의 다반사
2020. 3. 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