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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부에 신청

하루의 다반사

by Yellism 2020. 3.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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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족돌봄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곤두서서 관심을 기울인지도 2달이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의료진 분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도 생활의 다양한 불편함이 있으셨을 껍니다.

3월16일 월요일부터 고용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수적인 지출이 많으셨던만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자격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한해 긴급지원을 신청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기에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았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하루에 5만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했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10일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 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입니다.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당 연력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조치를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이 대상이면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합니다.

접속후 최상단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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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정책 영상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많은분들이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바이러스로 인한 가계부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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